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2022 연말정산 준비 세액공제 항목 정리 연금계좌 월세

by 빡쫑 2022. 1. 22.
반응형

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전편으로 2022년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세액감면

2. 세액공제(연금계좌, 월세 등)

3. 특별세액공제(안경,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총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2012년~2021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터 3년간 청년 90% 그 외 70%(50%, 100%) 세액감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소득세 50%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소득세의 50% 감면(중견기업의 경우 30%)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감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받는 소득은 소득세를 면제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이 적용(3명 60만원, 4명 90만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한도 4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한 금액의 15%가 적용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의료비 15%(난임시술비 20%),

교육비 15%, 기부금 최대 35%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10% 세액공제(연 750만원 한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2%

 

납세조합 세액공제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5%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1995년~1997년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차입한 이자상환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 공제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 세액공제

  • 미용 및 성형수술을 제외한 의료비
  •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한악 포함)
  •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35%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시어

따뜻한 13월의 월급 받으실 수 있길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준비 소득공제 항목 정리

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2022년의 해가 밝으면서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득

pjchan.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