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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슈3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금융,조세,복지,노동,가정) 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금융, 조세, 복지, 노동, 가정 분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조세 청년희망적금 출시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추가 지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 국내·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 국내·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해외 주식에 한해 일부증권사(2곳)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지난해 10~12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올해 3분기부터 여러 증권사를 .. 2022. 1. 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정 신청 방법,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시 강도 높은 방역이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실듯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12월 27일부터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100만원 27일부터 신청.. 지원대상·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7일부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100만원씩, 총 3조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bltly.link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 2021. 12. 25.
12월 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대책본부 최종 발표 21.12.18 ~ 22.1.2, 16일간 전국 사적모임 4인 허용 영업시간 21시까지로 단축 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위드코로나 좌초] 오늘부터 모임제한 4명…영업제한 밤 9~10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 사적모임은 전국 모든 곳에서 4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단축된다 bltly.link 12월 16일 오전 중대본에서 긴급회의을 통해 김부겸총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7일 금요일 회의를 열기로 되어있었지만 상황이 엄중한만큼 하루 앞당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확산세를 진압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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