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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슈

12월 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by 빡쫑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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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본부 최종 발표

21.12.18 ~ 22.1.2, 16일간

전국 사적모임 4인 허용

영업시간 21시까지로 단축

 

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위드코로나 좌초] 오늘부터 모임제한 4명…영업제한 밤 9~10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된다. 사적모임은 전국 모든 곳에서 4명까지 허용되며,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단축된다

bltly.link

12월 16일 오전 중대본에서 긴급회의을 통해 김부겸총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7일 금요일 회의를 열기로 되어있었지만 상황이 엄중한만큼 하루 앞당겨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확산세를 진압하기 위해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출처 : 질병청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 4인으로 축소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 - 4인 이용 가능

미접종자 - 혼자 이용하거나 배달, 포장만 가능

현재 일 확진자수가 5000~8000명이 나오고 있는 위험한 시기인만큼

더 조심해야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이 인구 밀집도가 높다보니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위험도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급하게 거리두기 강화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사적모임 규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전국 4인으로 조정

미접종자는 혼밥 또는 포장, 배달만 가능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는 방역패스에서 예외

 

출처 : 질병청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운영시간 제한

1그룹 및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21시까지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등(22시까지로 제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보니 이번에는 시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미접종자가 위반할 시

손님은 10만원, 업소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역패스를 더욱 확대하면서 미접종자들에 대한 패널티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한다고하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여

패널티를 주는게 맞는건지 하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위드코로나를 시행하고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보면 백신이 답이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백신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부작용 문제 및 백신의 효능)

 

하지만 모두 개인 방역을 준수하고 개인 건강 및 면역력 강화에 더 신경쓰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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