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금융,조세,복지,노동,가정)
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금융, 조세, 복지, 노동, 가정 분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조세 청년희망적금 출시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추가 지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 국내·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 국내·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해외 주식에 한해 일부증권사(2곳)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지난해 10~12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올해 3분기부터 여러 증권사를 ..
202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