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올해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금융, 조세, 복지, 노동, 가정 분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조세
청년희망적금 출시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추가 지원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
국내·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 허용
국내·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은 해외 주식에 한해 일부증권사(2곳)에서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는데요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지난해 10~12월부터 시행 중이며,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올해 3분기부터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할 예정입니다.
해외 가상 자산 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
올해부터는 해외금융 계좌 신고 대상에 해외 가상 자산 거래 계좌도 포함됩니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은 해외금융 계좌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차주단위 DSR 2·3단계 조기 시행
올해부터 대출의 규제가 더 심해질 예정입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데요
DSR 규제란? 대출받는 사람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2단계 DSR이 적용되고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3단계 DSR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
저소득 농업인(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장기 영농인(영농 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
난임시술 및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
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
복지·노동·가정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으로 인상
올해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 8시간 기준 일급으로 환산하면 7만3280원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 4만1860원(최저임금의 60%)을 지급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를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
퀵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인 이상 기업,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고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하면 기업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제도 시행
5월부터 성별을 이유로 채용·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4%에서 3.6%로 상향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 지원 한도(300만~500만원)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 지원, 추가 지원금은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사용 가능
외국 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외국 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인 농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
담당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육아휴직 급여 상향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
또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저소득층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현행 만 11~18세에서 만 9~24세까지 확대
지급액도 지난해 월 1만1500원에서 올해 월 1만2000원으로, 연 최대 14만4000원으로 증가
만 9~18세는 이번 달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지원
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스토킹 피해자도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형사사건에 대해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에 지원 요청 가능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심급 당 사건 120만원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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