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빡쫑의 투자공부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다시 강도 높은 방역이 시행되면서 일부 업종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실듯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와 같은 문제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12월 27일부터 3.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기준 :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 영업시간이 제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대상별 지급 시기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해서 총 5차 지급(2월초)까지 있습니다.
1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12월 27일부터 지급)
2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1월 6일부터 지급)
3차 지급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1월 중부터 지급)
4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1월 중부터 지급)
5차 지급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2월 초부터 지급)
2월 말부터는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 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홀수인 업체는 27일, 짝수인 업체는 28일에 발송됩니다.
첫 이틀은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해 홀짝제가 운영되고 29일(수)이후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급하지 않은 분들은 여유롭게 29일 이후에 신청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누리집(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추가지원
12월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 신청을 통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소상공인은 방역물품 구입비용 최대 1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21.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을 제공하고
'희망대출플러스' 1~1.5% 저금리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약 100만개사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할 계획
주의사항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생기다보니 같이 생기는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기' 입니다.
아래 기사 확인하셔서 피싱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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